기사 메일전송
한국 정부 ‘건설적 역할’ 충실히 수행했다 - [‘2·13 합의’ 의미] 북핵 해결의 새로운 전기 마련 -
  • 기사등록 2007-02-15 00:39:27
기사수정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와 관련한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북핵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핵 해결의 ‘조기수확(early harvest)’을 강조하면서 관련 국가들에게 ‘외교예술’을 펼 것을 요구해 왔는데 마침내 초기 결실을 거뒀다.

이번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낙관론이 우세했던 것은 미국과 북한이 사전접촉을 통해서 핵심의제와 관련한 협의를 가졌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1월 중순 독일 베를린에서 북핵 폐기의 초기단계 조치로 영변의 5MW 원자로를 비롯한 핵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를 현장 감시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문제를 합의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취할 경우, 5개국이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등의 상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로써 북핵 폐기를 위한 ‘첫 발걸음(first step)’을 내딛게 됐다. 핵폐기 초기조치 대상은 영변 5MW 원자로 등 핵관련 시설이며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와는 달리 단순동결이 아닌 궁극적으로 핵폐기로 가기 위한 ‘폐쇄(shut down)’ 조치를 2개월 내에 하자는 것이다.

이행조치 수준에 따른 성과급방식의 동시행동원칙 견지

이번 회담의 핵심쟁점은 제네바 합의 당시의 ‘동결 대 보상’ 방식의 해결에서 핵실험 이후 동결→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별 이행조치를 정하고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번 합의의 특징은 북한이 취할 핵관련 시설의 동결과 폐쇄, 봉인, 불능화, 해체 등 초기이행조치의 수준에 따라 상응조치를 차등화해 ‘성과급방식’으로 에너지를 보상하는 동시행동원칙을 견지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초기단계 행동과 나머지 5자의 상응조치가 등가성과 동시성의 원칙에 따라 나열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합의 이행의 구속력을 높였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북한은 모든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공동성명의 이행방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초기이행조치에 의견접근을 본 것은 미국과 북한의 다급한 사정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적어도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합의하여 급한 불을 끄고 시간을 가지고 비핵화를 위한 2단계 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핵실험 이후 미국은 핵확산 방지와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전 종료선언을 시사하는 한편 양자회담 불가방침을 바꿔 베를린접촉을 진행했고, ‘잘못된 행동에 보상 없다’는 입장도 후퇴하여 에너지 대북지원에 합의했다. 미국이 기존입장을 바꾼 것은 북핵 해결을 늦출 경우 핵 보유고는 늘어나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카드가 늘었다. 핵무기 폐기는 2단계 협상으로 남겨두고 핵 관련시설 폐기만으로도 에너지지원이라는 실리를 얻고 기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그룹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하지만 미국의 국내 정치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 경제재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5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