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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16 1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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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는 겨울철 대형화재 근절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말연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접근이 가능토록 소방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거나,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를 함으로써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서부소방서는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103건의 소방도로상 불법 주정차를 단속, 4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대구소방 전체로 보면 851건 단속, 과태료 3,404만원이 부과되었다. 이렇듯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내는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시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다며, 아파트 내에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을 설치하고 소방차 접근이 용이토록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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