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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08 17: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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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소방서(서장 이재철)는 8일(수) 오전 9시 20분, 2층 소회의실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금년부터 시행중인「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제도와 관련하여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수성소방서에 접수된 15건의 신고에 대한 포상을 결정하는 이번 심의회에서는, 7명의 심사위원들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서와 현장확인 등을 토대로 1시간 동안 심의하여 3건의 신고에 대해 각 5만원씩의 포상을 결정하였다.
 
이날 수성소방서 이재철 서장은 “비상구 불법행위 근절 및 신고포상제도에 대해 각종 언론 등을 통해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관계자들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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