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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08 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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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소방서(서장 김용재)는 08일 오전 10시부터 달성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포상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신고포상금 신청서 4건을 접수하여 신고자가 보내준 동영상과 소방공무원이 신고대상처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한 현장확인조서를 바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 소방관련법·지침 등의 위반행위 여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적정성 여부·포상금 지금액 등을 심사했다.

대구달성소방서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안전을 체크하며 안전도시 대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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