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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07 08: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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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이 구세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8개 구․군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남구청은 금년 3월 2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 11월 1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매년 1건 이상(면허세를 제외한다)구세를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남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성실납세자중 1,000만원 이상 납부한 12개 법인, 2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고액순 188명등 지방재정에 확충에 기여한자 200명에 대하여 ‘성실납세자인증서’를 발급하여 2010.12.1일부터 2011.11.30일까지 1년간 남구청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

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한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고,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성실, 유공 납세자에 대해 미흡하나마 우대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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