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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25 1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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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서장 박용우)는 24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일반ㆍ유흥음식점ㆍ노래연습장ㆍpc방 등 다중이용업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무교육으로써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가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등 유지 관리 요령, 비상구 폐쇄 포상금 지급 조례 공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평소 업소 내 설치된 소방시설을 100% 정상가동 되도록 일일점검 생활화와 종사원에 대한 소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작은 화재도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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