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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27 1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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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위치 안내용 보도블록 제조방법』이 특허청 특허 취득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에 의거 등록보상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청은 지난 9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를 제정, 수성구에 소속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직무발명)을 하면 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구가 양도받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외부에 처분하면 처분수입금의 50/100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무상으로 처분할 때도 유상처분 수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50/100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0월 1일자 수성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 2명(건설과장 조경구, 실무자 박호근)이 공동 출원한 “위치 안내용 보도블록의 제조방법”이 특허청의 특허를 취득하면서 등록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특허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수성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현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2009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전국 최초로 달구벌대로 외 4개노선에 178개소를 시범 설치한 바 있다.

이후 단순한 길안내 인도블록에서 벗어나 도시미관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고안하고, 기능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개념의 보도블록의 제조방법을 연구 발명하여 지난 10월 특허를 취득했다.

위치안내용 보도블록은 동판 재질(60×60㎝)로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와 버스정류장 앞에 설치하여 수성구 주민은 물론 수성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현위치를 안내하고 주요 지명의 방향 및 거리가 표시되어 있어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전략기획실 관계자는 “지난 9월 조례 제정후 특허취득은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역량 결과이며, 이번 특허취득이 대구지역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제안발굴에 촉매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특허권의 구 승계가 결정되면 등록보상금 150만원이 지급됨은 물론 특허가 실용화될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수입금 50% 지급되고 구 수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가 2008년도에 특허를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지역 기초자치단체로서 직무발명 특허취득은 수성구가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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