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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위치 안내용 보도블록 제조방법』이 특허청 특허 취득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에 의거 등록보상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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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지난 9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를 제정, 수성구에 소속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직무발명)을 하면 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구가 양도받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외부에 처분하면 처분수입금의 50/100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무상으로 처분할 때도 유상처분 수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50/100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0월 1일자 수성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 2명(건설과장 조경구, 실무자 박호근)이 공동 출원한 “위치 안내용 보도블록의 제조방법”이 특허청의 특허를 취득하면서 등록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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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허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수성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현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2009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전국 최초로 달구벌대로 외 4개노선에 178개소를 시범 설치한 바 있다.
이후 단순한 길안내 인도블록에서 벗어나 도시미관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고안하고, 기능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개념의 보도블록의 제조방법을 연구 발명하여 지난 10월 특허를 취득했다.
위치안내용 보도블록은 동판 재질(60×60㎝)로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와 버스정류장 앞에 설치하여 수성구 주민은 물론 수성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현위치를 안내하고 주요 지명의 방향 및 거리가 표시되어 있어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전략기획실 관계자는 “지난 9월 조례 제정후 특허취득은 수성구 공무원의 직무역량 결과이며, 이번 특허취득이 대구지역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제안발굴에 촉매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특허권의 구 승계가 결정되면 등록보상금 150만원이 지급됨은 물론 특허가 실용화될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수입금 50% 지급되고 구 수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가 2008년도에 특허를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지역 기초자치단체로서 직무발명 특허취득은 수성구가 최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