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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10 0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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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지역에서 창업한 후 30년이 경과하고,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대구 3030기업』을 찾고 있다.

지역에서 장기간 기업 활동을 해 온 향토기업을 예우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에 68개 기업, 2008년에 20개 기업을 선정한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2010『대구 3030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구 3030기업』선정사업은 일찍이 대구에서 뿌리 내리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향토기업을 발굴․예우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기업인에게는 자긍심을 부여하고 시민들에게는 향토기업을 아끼고 기업인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구 3030기업』으로 지정되면 대구광역시장, 대구상공회의소회장 공동명의의 지정패가 수여되고, 지방세법에 의한 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 유예, 시에서 운용하는 경영안점자금 대출 우대, 시 주관 및 지원 공모사업 평가가점 부여 등의 혜택과 함께 기업주에게는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에서 우수기업인의 예우를 받게 된다.

금년에는 11월 18일까지 대구시와 상공회의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1월중에 서류심사와 적격여부 조회,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중에 지정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대구 3030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사가 대구에 소재하며, 공고일 현재 지역내에서 사업한 기간이 30년이상 경과하고, 근로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중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속한 기업이어야 한다.

30년 이상 경과하였더라도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이나, 스타기업 또는 3030기업 등으로 이미 선정된 기업, 산업재해․공정거래 위반․체납 등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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