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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0-21 07: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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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0월 20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http://oneclick.law.go.kr) 환경분쟁, 용도변경(건축물), 계속거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사업권유거래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6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환경분쟁’ 에서는 환경피해를 입거나 환경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방법으로 ‘소송 외 구제 방법’과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을 소개한다.

그 외 소음·진동, 먼지, 일조권, 조망권, 수질오염 등의 환경침해를 받은 국민은 손해배상청구나 혹은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등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는 등 다양한 구제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용도변경(건축물)’ 에서는 용도가 정해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일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용도변경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의 건축기준이 ‘건축법’등에 따른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 콘텐츠에서는 용도변경 절차와 방법, 용도변경 시 갖추어야 하는 건축기준 등 용도변경 전반에 대한 법령 정보를 제공한다.

‘계속거래’ 에서는 정수기 이용계약, 잡지구독계약 해지 등 실생활 거래와 관련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정수기 이용, 학습지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등 계속거래는 거래기간이 장기간이라는 특징 때문에 계약해지기간 등에서 일반거래와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계속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계속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전화권유판매’ 에서는 일반적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할 때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사업장을 방문해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거래계약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반거래와 달리 사업자가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해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라고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에서의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소비자보호 관련 기구를 소개하고, 청약철회, 계약해지, 손해배상, 피해구제 등 전화권유판매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제공한다.

‘다단계판매’ 에서는 다단계판매의 공정화와 다단계 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 의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 금지 의무, 계약체결 전 정보 제공 및 계약서 교부 의무,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체결 의무 및 그 밖의 금지행위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다단계판매의 청약철회·계약해제, 피해구제의 방법 및 다단계판매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담 받을 수 있는 소비자 관련 기구를 소개한다.

‘사업권유거래’ 에서는 번역 등의 아르바이트 일을 주면서 번역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재를 판매하는 등과 같이 사업자가 사업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사업권유거래라고 한다.

집 앞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자동판매기를 구입하는 것은 사업권유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사업권유거래는 거래기간이 장기간이어서 계약 해지 기간 등에서 일반거래와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권유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해지, 손해배상, 피해구제의 방법과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 관련 기구를 알려준다.

향후에도 법제처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률문제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법률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더욱 내실화·다양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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