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09-30 22:43:30
기사수정
 
대구달서소방서(서장 황정성)는 30일(목) 14:00 본서 3층 대강당에서 신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명의 변경 또는 법령위반으로 수시교육이 필요한 다중이용업소 외 신종다중이용업소 영업주 15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 시 다수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3개 업종 「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가 추가되면서 새롭게 적용되는 법규정을 강조하고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 유도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달서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화재예방 노력과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계자들이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522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