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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31 1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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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청은 지난 7월17일, 8월16일 발생한 국지성 폭우 시 노곡동 배수펌프장 제진기 작동 미비로 2차례 침수피해를 입은 노곡동 주민 140세대(건물92, 차량48)에 대하여 지난 8월30일 보상금을 산정하여 통보했다.

이는 금번 8월17일 노곡동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한 김범일시장과 노곡동 침수피해 보상대책위원회와 보상금 산정통보를 2주일 이내 하기로 약속한 것으로써, 이번에 통보된 침수피해보상금 산정은 전문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것이며 보상청구와 이의신청기간은 9월3일까지 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보상금은 9월10일부터 지급 할 예정이다.

보상액 산정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피해를 충분히 감안하여 실질보상이 되도록 현재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번에 통보되는 보상금은 15억원으로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27억원 정도로 1차 시특별교부금 15억으로는 12억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에 추가예산지원을 건의키로 했다.

한편, 대구시 북구청은 주민 보상을 실시하면서 침수관련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노곡동 배수펌프장 재해예방대책으로 당초 설계된 유수지 건설과 고지배수터널 건설계획을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과 본격적으로 협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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