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소방서(서장 이재철)는 30일 오후 3시 3층 강당에서 수성구 관내 42개소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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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의 안전관리 및 유사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수성소방서에서 마련한 이번 교육은 실제 발생한 화재동영상 상영,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안내,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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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을 진행한 김종하 예방홍보담당은 2010년부터 시행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며 “영업주들이 비상구 폐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관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