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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30 19: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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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소방서장(서장 김용재)은 8월 30일 오전 10시 현풍시장에서 119구급대원 폭행사고의 예방과 대 시민 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방지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대구달성소방서는 최근 119구급대원들이 소방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펜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토록 하여 입건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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