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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26 0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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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형 내시경은 임산부, 인공심장박동기 이식자는 사용하지 말고, 복용 후에는 과격한 운동 및 강한 전자기가 발생하는 장소를 피해야 한다.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최근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캡슐형 내시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캡슐형 내시경의 올바른 사용 홍보 리플렛’을 전국 시·도 보건소 및 병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캡슐형 내시경은 알약 형태의 크기로 물과 함께 한번에 삼키므로 구토 등의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점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의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수만여장의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컴퓨터로 전송하여 소장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첨단의료기기이다.

이번에 배포되는 캡슐형 내시경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캡슐을 복용하고 영상이 기록되는 동안 과격한 운동과 강한 전자기 발생장치(MRI 등)에 가까이 가는 것을 피하며, 검사가 끝난 후에는 캡슐이 배출이 되었는지를 담당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장폐색, 장협착증이 의심되는 환자 ▲임산부, 유아 ▲인공심장박동기 등의 이식형 전자의료기기를 삽입한 사람 ▲삼키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캡슐형 내시경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의 사용 및 보급을 위해 지속적인 리플렛 발간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동 리플렛은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www. nifds.go.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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