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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25 01: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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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2차 시범기관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다음달부터 2개월간 동 주민센터에서 희망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내용은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가 추가된다.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 중증(1급)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장애인의 이동보조, 일상생활지원,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를 위해 달서구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과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달서구에서는 희망자 신청접수 및 운영지원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등급판정 등의 업무를 분담해 추진한다.

신청자 접수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다음달부터 2개월간 희망자를 접수해 11월부터 5개월간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실시했으며, 문제점을 보완해 이번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 요양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시기 확정) 실시 된다.

윤금동 달서구청 주민복지과장은 “이번에 시범 실시하는 장기요양보장제도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접근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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