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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12 0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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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의 보호․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동물학대 처벌규정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11일(수)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학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를 신설했다.

이에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서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처벌수위 : ('08년이전) 20만원 이하의 벌금 → ('08년이후)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또한 소유자로부터 동물이 학대를 받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호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동물의 유실(遺失) 및 유기(遺棄)방지 등을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를 지자체의 조례정비 및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도록 했다.

다만, 시․도의 조례에 따라 지역의 여건에 맞게 일부지역(농어촌 등)은 시행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 동물등록제 : 주택에서 반려용으로 사육되는 개를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
* 시행지역 : 부산․인천․대전․경기․제주(약 10만두 등록, '09년말)

농장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햇다.

동물복지 요건을 갖춘 일정시설에서 농장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관리하는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받은 농장이 시설개선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농식품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위원회는 농식품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관리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가 내리는 개선명령을 따르도록 햇다.

동물판매 관련 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였다.

안락사 시행주체를 수의사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안락사 지침을 농식품부가 별도로 규정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강화하여 지자체가 적정하게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도록 규정햇다.
* 지자체는 질병 등 특별한 사유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킬 수 있음

동물판매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나 이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영업․종사자 등의 교육부담 경감 차원에서 영업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폐지하는 등 교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특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영업자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동시에 받도록 하던 규정을 이중규제 완화차원에서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및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최고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과태료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보호 관련 제도가 개선․보완됨에 따라 동물보호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동물보호․복지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별첨>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 - 325호
「동물보호법」(법률 제8552호, 2008.2.29)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문별 적용대상 동물 등을 기준으로 조문의 순서․분류를 체계화하고, 현행 법률의 적용대상 동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및 동물학대 행위자 벌칙 강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 동물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신설․정비하여 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확충하고 영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순서 및 분류의 체계화
조문분류를 적용대상 동물 및 업무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일반국민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법령에 대한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나. 법령의 목적 개선․보완(안 제1조)
「동물보호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동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함.
다. 법률 적용대상 동물의 범위 명확화(안 제5조)
1) 「야생동․식물보호법」, 「문화재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동물, 해양포유동물(고래, 물개 등) 등이 보호받고 있으나, 「동물보호법」상으로도 해당 동물은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부처간 업무중복 및 동물보호 관련 업무시행 시 혼란 발생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동물보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별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 범위에서 제외 함.
3) 이와 같이 적용대상 동물의 범위가 명확해 짐에 따라 부처간 업무중복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화(안 제12조)
1) 등록대상동물(개)의 유실(遺失) 및 유기(遺棄)방지 등을 위해 '08년에 동물등록제를 도입하였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지자체의 조례정비 및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등록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의무화하되 동물등록제 시행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등록제가 전국단위로 시행됨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해당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으로 유기동물 발생두수가 감소하고 유실동물의 회수율이 높아지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의 강화(안 제13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1)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는 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행위 재발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해 동물의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함.
   3)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보호비용의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등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함.
   4)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학대행위의 재발이 방지 되는 등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피학대 및 유실 유기동물 발견 시 신고 규정 신설(안 제15조)
   1) 동물의 학대방지 및 유실 유기동물의 신속한 보호조치 이행 등을 위하여 관련 동물을 발견할 경우 일반국민 등이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2) 피학대 및 유실 유기동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일반국민에게는 신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의사 동물보호단체의 회원 등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들에게는 신고의 의무를 부과함.
   3) 신고규정이 신설되어 피학대 및 유실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유실동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사.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에 관한 요건 강화(안 제22조)
   1) 현행법은 유기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과 인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처리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부가 규정한 인도적인 방법의 기준에 따라 유기동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는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도록 함
   3)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과 시행자의 자격 및 처리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물생명의 존엄성이 제고되고, 해당 행위의 무분별한 시행 및 무자격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고통 등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리 감독 강화(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1)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동 위원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문제점 등이 있음.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 위원회를 농식품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 임기 위촉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 함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자는 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농식품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상에 미비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농식품부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억제되고 실험동물이 보다 윤리적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1)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보호와 사육과정에서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식품부가 해당 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가에 대해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축산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동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산농가가 확산되어 축산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고,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생산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영업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안 제35조)
   1) 동물판매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3) 영업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이 확보되고, 영업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카. 교육대상자 합리화 및 영업종사자에 대한 전달교육 신설(안 제37조 및 38조)
   1) '10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영업 종사자 등 법정교육 제도 합리화 방안」(총리실)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반영하고 교육대상자들의 부담경감 등을 위해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동물 관련 영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영업을 하려는 자와 그 영업행위를 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게 동물의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종사자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교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교육대상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타.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등 강화(안 제48조)
   1) 동물을 학대하거나 실험금지대상 동물을 실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야생동 식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벌칙 수준과의 형평성 및 동물학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실험금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함.
   3)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관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서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4) 벌칙 규정이 강화되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방지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관리 및 실험금지 동물(유실 유기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등)의 보호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
   1) 용어의 정의에 “동물실험”과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추가하여 동물실험과 관련된 정의와 범위 등을 명확히 함(안 제2조)
   2) 동물을 운송차량에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함(안 제8조)
   3) 유기동물의 분양을 활성화시키고 분양 후에도 적정하게 사육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분양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동물을 분양하는 자에게 불임수술 등 사육 관리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21조)
   4)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 등을 위해 실험금지 대상동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4조)
   5) 영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 효과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등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 행정처분의 효과도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6조 및 제39조)
   6) '09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과태료 과징금 세부정비기준」(법제처 등)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반영하고 영업자의 부담 및 과태료 영업정지 중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규정에 이미 있는 사항은 영업자의 행정처분 규정에서 삭제함.(안 제39조)
   7) 농식품부 등이 필요할 경우 동물보호센터 등 관계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동물보호관련 실적을 농식품부에게 통보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0조 및 제46조)
   8)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과 합동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행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2조)
   9)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및 「야생동 식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 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최고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위반 등에 관하여 시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과태료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49조)

3. 의견제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1번지), 전화:02-500-2080~1, 팩스:02-504-0908, e-mail:
protein8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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