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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06 17: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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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소방서(서장 이재철)는 6일(금) 오전 11시 2층 소회의실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년부터 시행중인「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제도와 관련하여 7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수성소방서에 접수된 10건의 신고에 대한 포상을 결정하는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7명의 심사위원들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서와 현장확인 등을 토대로 1시간 동안 심사하여 8건의 신고에 대해 5만원의 포상을 결정하였다.
 
이날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수성소방서 한 직원은 ‘시민들이 본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다’며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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