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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출산하면 30만원 받는다 - 5년 이상 장기근속자 1,000명에 보조금…숙련인력 사기진작
  • 기사등록 2010-07-20 08: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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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5년(1,260일) 이상 장기 근속한 건설 근로자에게 선착순 1,000명에 한하여 ‘10년 7월 20일부터 결혼 또는 출산보조금(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건설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숙련 건설인력 우대 차원에서 마련된 이 사업은 親 서민정책의 하나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추진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건설회관13층) 또는 지부(8개소)에 신청하면 접수 후 14일이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02-547-5711~6)로 문의하고, 신청서나 준비서류는 www.cwma.or.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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