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07-07 07:35:47
기사수정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10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7월 8일부터 공고하여 7월 31일까지 주택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업체에 대해 조사시행(9~10월) 후 우수업체 선정 및 발표(12월)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3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금년도 평가계획은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09.1.1.~12.31)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 2010년도 평가대상 : 총 174개 업체, 316개 단지, 220,963 세대

평가항목 및 방법은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 내부품질(전용부분) : 내부공간 설계와 시공상태, 층간소음, 환기, 실내마감 등 내부설비 품질
* 외부품질(공용부분) : 동 및 단지의 디자인과 공간구성, 엘리베이터, 동 내부 환기와 채광, 주차장, 놀이터, 산책로 등 품질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접수하고,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우수업체 중 1개 업체를 최우수업체로 선정하여 표창한다. (‘09년도 최우수업체 : 삼성물산)

평가절차는 조사기관(LH공사등)이 대상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 또한, 금년부터는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품질 향상을 위한 Feed-back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소비자 중심의 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가도록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495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