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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69년 군 입대후 행방이 묘연해진 조카의 생사를 알려달라는 김모씨의 민원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에게 민원인 조카의 군복무중 행적 및 생사를 확인하고 관련 행정처리 등을 취하라고 시정권고했다.
민원인 김씨는 형이 1950년대에 실종된 후 형수의 재혼으로 조카를 부양했는데, 이 조카가 1969년 3월 입대 후 38년째 소식이 없다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조사과정에서 육군수사단에 군무이탈자 명단 등을 의뢰했으나 민원인 조카와 관련된 기록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병적기록표에는 실종자가 1969년 3월 육군보병 모사단에 입대한 후 같은 해 11월까지는 복무기록이 있으며, 12월 이후부터는 전역, 탈영, 실종, 사망 등 어떠한 복무기록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복무기록란에 ‘현재원’이라고 가필되어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종자는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행자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어떤 자료에도 전역이나 월북, 탈영여부 등 군내 행적과 관련한 행적은 일절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충위는 ▲ 실종자의 복무기록이 1969년 11월 27일 이후로 기재되지 않았고 ▲ 육군참모총장이 실종자의 군내 행적을 확인하지 못하며 ▲ 경찰청 및 행정기관 등을 통해서도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 수십년이나 흘러 실질적으로 민원인 조카가 군에 복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병적기록상으로는 현재 복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 신상에 변동이 있음에도 어떠한 행정처리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육군참모총장은 헌법상 국가의 보호 의무와 이를 구체화한 「군인사법」등의 병적기록 작성·유지 및 가족에 대한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육군참모총장이 당시 실종자의 소속 부대원, 지휘관 등을 면담하는 등 실질조사를 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적절한 행정처리를 취하라고 시정권고한 것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엄정한 병력관리를 하는 군에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사병의 군내 행적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부대내 사고에 대한 은폐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인력을 동원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