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06-07 14:58:22
기사수정
안동소방서(서장 백남명) 7일 13시 2층 소회의실에서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 심사 심의회가 강명구 방호과장 외 6명으로 구성되어 개최 되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 11조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제정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20일 안동관내 비상구 불법행위로 적발ㆍ신고된 83건에 대해 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신고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4838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