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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04 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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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서장 박용우)는 4일 오전10시 3층 회의실에서 방호구조과장을 포함하여 각 부서 담당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구포상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신고포상금 신청서 36건이 접수됨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 소방관련법 ·지침 등의 위반행위 여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적정성 여부·지급 해당 여부 및 포상금 지금액 설정 등을 심사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도내 비파라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므로 건물주 및 영업주는 소방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문경ㆍ예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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