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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27 1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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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에서는 6월 1일부터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기한부 민원접수 수수료 납부를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북구청에서는 BC, 국민, 신한, 롯데, 현대, 외환, 삼성카드, (주)카드넷사와의 가맹점 가입을 완료하고 민원실내 통합, 지적 등 5개 창구에 단말기를 설치하였다.

카드결제 대상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민원과 기한부민원 접수 수수료 등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기한부민원접수 수수료 결제시 신용․교통카드 결제방식 도입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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