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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기자재를 파기하는 등 구급활동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06년부터 '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되며,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전남에서는 119를 요청한 환자가 구급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여자구급대원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주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구급대원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인력 및 행정력 낭비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소방서는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강력 대응토록하는 한편 증거확보 및 사고예방에 주력하고자 현재 42.8%에 그친 구급차 내 CCTV를 빠른 시일 내 100% 설치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