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소방서(서장 정병웅)는 11일 태전교회(북구 태전동 소재)에서 강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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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부소방서장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는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행위 등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적용시킬 것이며 합의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응급환자를 소생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확실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5월 중 소방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