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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교도소에서 온 편지’ 성폭행범 조명 - 딸의 행적을 쫓는 중 놀라운 사실은 딸의 아버지는 수감되고 가해자는 버젓…
  • 기사등록 2010-04-27 2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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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SBS ‘긴급출동 SOS 24’가 방영된 후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교도소에서 수감중인 한 남자가 도움을 요청해 왔다. 남자는 자신의 딸이 이웃집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자 가해자 집에 방화를 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자는 ‘딸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말을 전하고 딸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대신 딸을 보호하던 삼촌은 조카가 가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SOS팀은 딸의 행적을 쫓는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딸의 아버지는 수감된 반면, 가해자는 버젓이 거리를 누비고 있었던 것.

가해자는 ‘반의사 불법죄’로 공소가 기각돼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반의사 불법죄’는 13세미만의 아동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아동의 의사 없이 바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13세 이상은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공소여부를 결정한다.

딸은 처음에 처벌을 원한다고 했으나 이웃인 가해자와 접촉이 오간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제작진은 딸의 고모와 함께 조심스레 딸에게 권유했지만 처음엔 거부하더니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다.

취재 중 딸은 “모든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자해도 했었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딸의 마음을 움직인 건 다름 아닌 아버지의 편지였다.

딸은 아버지의 편지를 보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거부하던 딸은 아버지의 편지를 보며 “아빠가 이렇게 날 걱정하는 줄 몰랐다”며 참던 울음을 쏟아냈다.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자 아이는 “성폭행을 당한 날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날이었다”고 말했다. 정신과 전문의는 “아이가 지금 만성적인 우울증 증세와 성격장애를 보이고 있다”며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전문가는 한결같이 ‘반의사 불법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인숙 변호사는 “아이의 의사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달래는 방법으로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5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됐지만,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이번 사건의 피의자를 처벌할 방법은 없었다. 김인숙 변호사는 이어 “아이의 심리적 안정 여부에 따라 금전적인 피해보상 요구와 접근금지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현재 아이는 안정을 찾은 상태이며,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와 아버지가 함께 만나면서 시청자들은 또 한번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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