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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의료장비 사용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검거 - 부적합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 사용 진료비 청구 의사 3명 19일 검거-
  • 기사등록 2010-04-21 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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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CT)를 사용하여 개인 및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편취한 의사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53. 00정형외과원장. 서산시 대산읍), 박모씨(47. 00정형외과 사무장. 서산시 읍내동), 신모씨(40. 00병원 원장. 보령시 동대동) 등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CT)를 진료 행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1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개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 행위에 사용했다.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116만 7,507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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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광 기자 오세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오세광 FM_TV 표준방송 충청 총국장 前 제이비에스 공주취재본부장, 제3회 전국지역신문협회 '자랑스런 기자상'수상,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前 월간 '의정과 인물사 중부 지사장 기자' , 前 백제신문사 취재본부장, 前 금강뉴스 편집부 차장, 제1회 '민족평화상'수상, 한국 누드 사진가 협회, 현 충청남도 지회장, 현 한국 보도 사진가 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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