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명숙 후폭풍' 검찰 심장부로ㆍ"'정치검사 양성소' 폐지해야" - 중수부-특수부 '표적수사' 대부분 무죄, 피의사실 흘려도 '승승장구'-
  • 기사등록 2010-04-15 16:23:14
기사수정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로 검찰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측별위원회는 13일 '검찰 관계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대검중수부 존폐, 피의사실 공표 제한 등을 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일선 지검에 특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수사부를 존치시키는 것은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대검의 기능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인 중수부의 성격상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도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찰제도를 강화하면서 특수직권남용죄를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부터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실상 서거로 몰로간 것"이라고 비난하며 대검 중수부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었다.

게다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를 맡기 전 대검 중수부가 이미 내사를 벌였고, 관련자료를 특수 1부에 넘겨 줬다는 언론보도는 대검 중수부 퍠지가 검찰 개혁의 요체임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이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지만,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는 "중수바가 이번 한명숙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봐도 정치 등이 연관된 특별한 수사를 맡는 중수부가 있으나마나 한 것과 맥이 같은 것 아니냐"며 대검의 해명을 역으로 해석해 중수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한명숙 총리 사건을 중앙지검 특수부대에서 했는데, 역시 무죄로 결과가 나오고 보니 '특수부 무용론'도 나온다"며 "중수부, 특수부가 결국 특수 목적, 중요목적을 띠고 한 수사는 무죄가 났다"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사장 출신인 이준보 법무법인 양헌 대표 변호사는 진술인으로 나와 "이제까지 중수부 무죄 사건 대부분은 법원과의 견해 차이 문제가 대부분"이라며 "중수부는 상징적 으미가 있고 국민들이 '정치적 수사'등과 관련해 중수부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보학 교수는 또 "대검 중수부가 엘리트 검사들의 출세 코스가 돼 정치 검사를 양성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준규 검찰총장 체제' 첫 인사에서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된 김홍일 검사는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이명박 후보의 BBK의혹 등의 수사를 맡은 인사여서, 임명 당시 야당으로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손범규 "피의사실 공표죄, 경찰이라도 수사에 나설 수 있어야"

검찰의 '고질병'인 피의 내용 불법 공표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한나라당은 현재 자체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가동해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형량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상향조정키로 했지만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관건은 "처벌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느냐"하는 문제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검찰이 처벌받은 사례는 한건도 없다. 노 전 대통령의 피의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입'을 맡아 피의 내용 공표 시비를 일으켰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오히려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다.

서보학 교수는 이날 "단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예방책이 되기 어렵다"며 "피의 사실 누설의 의혹이 있을 경우 외부기관의 감찰에 맡기거나 경찰의 수사에 맡기는 게 효과적인 방지책"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도 "피의사실 공표 부분과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있으면 경찰에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이같은 입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피의사실 공표죄 형량은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권 간의 조화를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신중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에서 자중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검찰의 특수수사 독점 우려돼…공수처 신설해 검찰 견제해야"

이외에 국민 참여 재판 확대, 검찰의 피의자 심문 조서 증거 능력 제안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곽영욱 씨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조서를 곽 씨가 전면 부인하는 등 검찰의 조서에 대한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상당 부분 드러난 점도 이같은 논의에 힘을 실었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보 변호사 등이 "국민 참여 재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미화 변호사는 "검사 작성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등도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배제는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충분한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서보학 교수 등이 "특수 수사 분야를 검찰이 독점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흔들릴 우려가 많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주장했고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헌 공동대표는 "별도의 (특수) 수사기구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461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오세광 기자 오세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오세광 FM_TV 표준방송 충청 총국장 前 제이비에스 공주취재본부장, 제3회 전국지역신문협회 '자랑스런 기자상'수상,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前 월간 '의정과 인물사 중부 지사장 기자' , 前 백제신문사 취재본부장, 前 금강뉴스 편집부 차장, 제1회 '민족평화상'수상, 한국 누드 사진가 협회, 현 충청남도 지회장, 현 한국 보도 사진가 협회 회원.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