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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2003년 7월 종이스티커방식의 승용차요일제 시행하였고, 2006년 1월에는 요일제 정착을 위해 전자태그방식 도입했다.
2003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해 온 승용차요일제는 종이스티커방식의 요일제로서, 참여자가 선택한 해당요일에 운행(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승용차요일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시는 2006년 1월 전자태그방식의 승용차요일제를 도입하여 운행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년 3회 이상 해당요일에 운행(위반)할 경우 기 부여된 인센티브를 회수하고 해당년도 말까지 인센티브 혜택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승용차요일제를 성실히 준수하는 참여자에게만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키 위한 것이다.
전자태그방식의 승용차요일제는 종이스티커방식과 달리 자동차등록정보의 정확한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하고 참여 후에도 해당차량의 변경정보(말소, 이전 등)의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해 우선 서울시 등록차량에만 전자태그를 발급해 왔다.
공동생활권인 수도권 대기오염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1월 22일 승용차요일제에 공동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오염 및 교통문제 공동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도권 승용차요일제 공동시행에 대해 그간 수 차례 협의해 왔다.
협의결과 수도권 대기오염 및 교통문제 해결을 기하고 수도권 주민의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태그방식의 승용차요일제에 공동참여키로 했다.
공동참여방식은 경기도 주민이 거주지인 경기도 각 시청ㆍ군청ㆍ동사무소에 전자태그 발급을 요청할 경우 자체 자동차등록망의 자동차 정보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 받아, 서울시에 전자문서유통시스템에 의해 전자태그를 발급 의뢰, 서울시는 시청, 자치구, 동사무소에서 경기도에서 보내온 경기도 등록차량의 접수정보를 확인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발급하면 된다.
경기도민은 거주지인 경기도의 각 시ㆍ군ㆍ동사무소에서 전자태그를 신청한 후 서울시내의 편리한 시청, 자치구청,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자태그 교부 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면 된다.
이번 서울시와 경기도의 수도권 승용차요일제 공동참여는 수도권 대기오염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향후 수도권 현안 공동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협력관계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