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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전원주씨 선거법 위반 검찰, 조만간 사법처리 결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중-
  • 기사등록 2010-04-05 1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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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전원주(71)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중앙선데이가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전씨가 올해 초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주민 자치워원장 오모(58)씨에게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에게 얘기해 한나라당 남양주시 시의회 의원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오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 형사5부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씨는 홈쇼핑에서 신발 판매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최모(구속)씨 소개로 지난해 말 남양주시 가운동의 한 음식점 개업식에서 오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최씨가 “일을 추진하는 데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자 오씨는 전씨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했다. 오씨는 자신을 찾아와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한 최씨에겐 따로 3500만원을 건넸다.

오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돈을 준 뒤 전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유력 정치인에게 공천 부탁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못 했다’고 하면서 ‘모 국회의원이 힘 써 줄 것’이라고 다른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오씨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전씨 등을 공천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결국 자신도 구속됐다.

한편 전씨는 돈은 받았지만 공천 부탁 대가는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내 통장에 모르는 여자 이름으로 3000만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라며 “최씨가 그 중 15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자기에게 달라고 해 그 돈이 남양주 음식점 개업식 행사 사례비인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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