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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05 16: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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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조민동 공주 사곡농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조합원 9명에게 쇠고기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민동 조합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증인진술, 압수조서, 선관위 고발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농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기간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금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인들에게 금품(쇠고기)을 제공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명성을 타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제공의 준비과정, 대상, 횟수, 방법, 시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공정성이 심히 훼손된 상태에서 당선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민동 조합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나, 그간 당선 목적이 아닌 일상적인 인사치레였음을 강조해 온 만큼 명예회복을 위해 이번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민동 사곡농협조합장은 지난 2월 1실시된 사곡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경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9명에게 8만 3,200원 상당(수입산 쇠고기 10.4㎏)의 쇠고기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지나 30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민동 사곡농협 조합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압수 물품(쇠고기) 몰수를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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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광 기자 오세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오세광 FM_TV 표준방송 충청 총국장 前 제이비에스 공주취재본부장, 제3회 전국지역신문협회 '자랑스런 기자상'수상,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前 월간 '의정과 인물사 중부 지사장 기자' , 前 백제신문사 취재본부장, 前 금강뉴스 편집부 차장, 제1회 '민족평화상'수상, 한국 누드 사진가 협회, 현 충청남도 지회장, 현 한국 보도 사진가 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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