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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4-05 16: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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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경찰서는 폐 공장(200평)에서 유사석유제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소․소분․판매한 제조업자 및 가짜 휘발유를 대전지역에 판매 하여 온 일당 4명을 3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장모씨(30. 남. 제조업. 대전시 동구)는 유사석유 제조업자로 지난 3월 17일경 연기군 서면 기룡리에 있는 폐공장에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모터와 유류탱크 및 운송에 필요한 대포차량 4대 등 각 시설을 갖춘 후 대전시 거주 불상자로부터 원료를 공급 받아 위 장소에서 제조․소분하여 소매업자들에게 18리터 1통당 1만 4,200원에 판매하는 등 약 2만 4,000리터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한모, 김모, 김모씨 등은 소매업자로 위 장모씨로부터 18리터로 소분된 유사석유제품을 대전시 대화동, 선화동, 은행동 일원 불특정 다수인에게 18리터 1통을 소비자에게 1만 9,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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