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다가오는 청명‧한식일을 맞아 도 및 시‧군, 읍‧면‧동 공무원 등 全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가 성행하고 청명‧한식일을 맞이하여 묘지 관리 작업이나 성묘를 위해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 경계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금년 청명‧한식일은 주말과 이어져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3일과 4일에 도내 16개 시․군 211개 읍‧면‧동에 도 소속공무원 200여명을 비롯한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등 13,000여명이 산불예방 현장 활동을 펼치고, 공중에서는 임차 헬기 2대가 참여하여 입체적인 계도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내용은 산에 갈 때에는 성냥‧라이터‧버너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흡연 등을 하지 말 것. 산림 또는 산과 근접한 100m안의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등을 소각하지 말 것을 당부.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가까운 산림관서 등에 신고할 것 등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도는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산불 발생자에 대하여 사법처리하거나,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 소각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자는 10년 이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산불 없는 푸른 충남』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는 총 103건의 불법상황을 적발하여 2천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