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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31 1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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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소방서(서장 김용재)는 31일 7명의 심사위원들과 함께 달성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에 관한 신고포상제 신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금년부터 시행중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제도와 관련, 달성소방서에 접수된 17건의 신고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 신고신청서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및 현장 확인을 토대로 한 결과 신고의 내용이 소방법상 관계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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