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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31 0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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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습음주운전자의 제재라는 입법목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비춰볼 때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봐 기간 제한 없이 면허를 취소해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1회만 적발돼도 면허를 다시 취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고 행정상 의무 이행이란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어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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