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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서장 백남명)는 오는 4월부터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사항은 다중이용업소를 비롯 판매시설, 영업시설, 숙박, 공동주택등의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1조제1항의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 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피난방화시설등 용도 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등의 불법행위다.
특히 이러한 불법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현장확인과 심의를 거쳐 적정시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에게 경상북도 조례가 통과되는데로 시행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안내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비상구 관리에 철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