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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업활동 규제 풀기 위해 앞장 - -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 특구지역내 입주 제한, 관련규정 개정 정부에 건…
  • 기사등록 2010-03-24 1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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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시장 박성효)는 특정유해물 배출업종 설비제한 규제를 풀기위해 행정안전부 ‘기업 Happy 서포터즈’와 합동으로 대덕특구를 방문한다.

오는 3. 26(금)일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 특구 입주업체인 (주)진합(대덕구 문평동 소재)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대전시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달라며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이 변경고시(지경부고시 ‘08-140호, ’08.10.2) 되기 전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환경오염방지 자체시설을 갖추고 도금, 도장 등의 작업을 해왔으나, 생산시설 입주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설비의 증설 및 교체가 규제에 묶여 불가능함에 따라 기업경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대덕연구개발특구내 도금, 도장 등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은 생산 공정 중에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라도 특구지역 내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며,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덕특구내 입주업체중 제품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생산 공정 중에서 필수적으로 일부 도금 및 도장이 필요한 경우로 오염물질배출 저감시설 등을 설치한 업체의 경우 설비증설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업체 설비증설 제한규제가 풀리면 기업체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원가절감은 물론 추가적인 일자리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대전시는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고질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업애로 불편사례 >

사례 1 : 주식회사 진합(대덕구 문평동 소재)의 경우
- 자동차 부품용 볼트 및 냉간단조품 제조업체로서 납품 및 수출 수요에 충족키 위해 제품표면처리 공정으로 도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업종제한으로 인해 증설 불가
- 특히, 자체 개발한 고내구성 e-Coating공법은 현재 2건을 특허출원 중에 있으나 타사에 설비제작 의뢰로 인해 비용이 과다발생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외주시 고급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
※ 종업원수 219명, 연간매출액 1,053억원, 연간수출액 53백만불
사례 2 : 주식회사 피엔씨테크(대덕구 신일동 소재)의 경우
- 자동차 부품인 냉간단조품을 표면처리하는 업체(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로서 발주처의 생산판매계획에 따라 설비 증설 및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나 업종제한으로 인해 불가
※ 종업원수 31명, 연간매출액 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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