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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나물 마구잡이 채취 이제 끝' - 산나물 보호·증식을 위해 서식환경 개선과 비음도 조절사업, 연내 실시키…
  • 기사등록 2010-03-14 0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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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창재)은 울릉도 국유림 내 산나물을 지역주민의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울릉군산림조합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나물(산마늘, 섬쑥부쟁이,전호 등) 채취에 대한 양여 승인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나물 채취원증을 소지한 지역 주민은 3.15.~5.15 기간 중 1인 1회 30kg 범위 내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산마늘은(명이, 신선초) 아미노산과 비타민 함량이 많고 성인병 예방에 탁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반 산채에 비해 비싼 값에 팔림에 따라 마구잡이식 채취와 이로 인한 자생지의 개체 수 감소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토의을 거쳐 산나물 보호 ·증식을 위해 서식지에 비음도를 조절하는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국유림내 산나물 양여를 실시했다.

울릉도 경영팀장은 “무분별한 대량 채취와 뿌리채 굴취하는 행위 및 종근을 육지로 반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산나물 보호·증식을 위해 서식환경 개선과 비음도 조절사업을 연내 실시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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