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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25 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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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태풍, 우박, 동해 등 대규모 자연재해시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농가 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수재해보험료 지원과 홍보에 나섰다

2010년도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총사업비는 군비8천9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3억5천7백만원으로 보험료의 85%를 지원하여 농가들은 보험료의 15%만 납입하면 된다.
 
군은 과수농가들이 재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새기술 실용화교육 및 과수 작목반 정기회의 교육과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은 사과.배.단감.복숭아.떫은감 4개품목에 재배면적 1,000㎡이상, 가입금액 300만원이상으로 3월2일부터 31일까지 과수원 소재지 관할 지역 농협 및 품목 농협에서 가입 신청하면 된다. 보험 가입시 주계약. 특약을 숙지하여 가입하도록 하며 농가들이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읍면 지역농협에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는 군비 7천3백만원을 확보하여 214농가(213ha)가 가입하였고, 지난 11월 2~4일 영하1.7~2.7℃로 관내 미수확한 단감120ha가 동해피해를 받아 농가에 경제적으로 타격이 컸으나, 가입한 피해농가의 말에 따르면 창녕군 장마면 신구리 서종관(45세)씨는 단감 재배면적 23,100㎡에 순보험료 170만원을 불입하여 피해율 55%로 2640만원 보상받았으며, 피해를 적게 받은 장마면 미구리 박보근(62)씨는 39,600㎡에 순보험료 240만원을 납입하여 1100만원을 보상 받아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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