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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25 1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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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에서 시공하는‘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광고수주 청탁명목으로 현역 육군대령에게 100만원을 건네준 뒤 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여 2,500만원을 갈취한 정모씨(달성군 43세, 사기 등)를 검거 했다.

정씨는 지난 09. 7월경 수성구 소재 수성 못 인근 식당에서 당시 현역육군 대령이던 피해자에게 군인 공제회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광고 수주를 받으려고 100만원을 주었다.

그러나 광고수주를 받지 못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유씨(57세 동구거주)에게 휴대폰으로 수차례에 걸쳐“군인이 어떻게 뇌물을 받느냐,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해서 옷을 벗기겠다.”며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동부경찰서 강력8팀은 정씨를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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