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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소방서(서장 우명진)는 고속도로상에서의 불법 주유행위로 인한 화재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2월 18일 관계기관과 고속도로상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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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소방, 경찰, 북구청, 석유품질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등 5개기관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차량용 연료로 등유(가정용 보일러용)를 사용하는 행위와 위험물이동탱크에서 화물차 등에 불법 주유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고속도로상에서 불법주유행위를 할 경우 화재 등 사회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형사고의 원인, 발암물질 배출 등 인체에 유해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