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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20 08: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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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오는 7월 13일까지 금년도 지적법상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이나 건축법상 건물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됐거나 용도변경된 주택 수시분 144건에 대해서, 6. 1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항목으로는 용도지역, 고저, 형상, 도로접면, 건물구조, 지붕구조, 경과연수 등 20개 항목을 조사해 주택가격 산정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 28경 공시하게 된다.

조사 확정된 주택가격은 지방세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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