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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16 09: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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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2001년부터 시행중인 조상땅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말 까지 5,537필지 5.9㎢ 찾아주었고, 지난해에 125명에게 820필지 1.0㎢를 찾아주어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하여 본인명의의 재산이나 조상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서면(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적업무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구청 민원실에 하루 2-3건씩 확인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해외 이주민들의 신청사례도 종종 접수되어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조상땅 찾기 민원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지적업무부서에서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시군구나 시도에 신청하고 그 결과는 광역 시․도청 지적업무부서에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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