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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16 0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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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 1월 25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허가과 폐지로 인하여 허가과에서 처리하던 복합민원업무가 고유업무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각 부서 방문 등 불편과 민원처리 지연이 예상되어 이러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존 허가과 기능의 장점을 유지하여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 One-Stop민원담당부서가 신설되어 2월 22일부터 운영한다.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 One-Stop민원담당에서 민원접수 익일에 매일 오후 4시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 민원 해당 담당주사는 심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허가여부와 처리예정일을 표기 서명한 후 민원인에게 심의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문자메세지로 발송하므로서 민원처리기한 이전에 허가여부(허가, 보완, 불가)를 통보하게 된다.

따라서 민원인의 시청 방문횟수를 줄여 기회비용의 절감과 허가과 폐지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 개최하여 심의결정함으로서 민원처리기간을30~50% 단축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 시민에게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민원을 처리 하는 한편, 복합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하는 부서 공무원은 해외견학 및 인사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공이 있을 것이다.

또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비리, 부정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 고객만족 및 앞서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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