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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장난 허위신고 '200만원 과태료' 부과 - 지난해770건 화재출동싸이렌, 진짜화재는187건, 583건은 화재오인신고,장난전…
  • 기사등록 2010-01-25 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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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가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해 소방차량이 오인 출동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19에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상황실로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지휘차, 소형펌프, 대형펌프 등 화재진압차와 구조차 및 구급차가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하고 기타 특수차량를 제외하고도 최소 6대에서 많게는 10여대가 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소방서는 지난해 총 770번의 화재출동 싸이렌이 울렸으나 진짜 화재는 187건에 그쳤으며, 나머지 583건은 화재 오인신고나 장난전화로 인해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오인 출동은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화재나 구조, 구급 현장에 공백이 발생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K 소방서에서는 모 노래방에 불이 났다고 119에 허위로 신고한 A씨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소방기본법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이니 시민들도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119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해 소방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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