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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19 1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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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서장 안태현)은 일정 면적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소방시설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일정 면적 이상의 소방대상물로써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아파트인 경우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일 것)이거나,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점검은 연 1회 실시하며,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실시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관공서인 경우 15일 이내)에 점검서류 사본을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그 대상물을 이용하는 관계자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해당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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