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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18 18: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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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서장 안태현)은 방화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해 선임된 방화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3년마다 1회),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가 해당된다.

실무교육 중 방화관리자는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 구조원리, 소방안전교육 등을 배우고,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성질, 화재예방 및 소화방법, 위험물 관련 법령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교육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접속한 뒤 실무(선임자)교육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관리자(운송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를 정지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을 꼭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문의 : 소방안전협회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소재) 053-429-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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