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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11 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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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이정복원장)]는 도내 폐수 1종 사업장 5개소(종이제품 제조,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에 대한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두 TU 0으로 나타나 배출수가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소 2개소,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소 3개소의 3회의 독성시험에서 대부분 TU 0 으로 청정지역 생태독성 기준(TU1)을 만족했으며, 높은 경우도 TU 0.7로 도내 폐수방류량 2,000㎥/d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생태독성 관리제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환경부에서 조사한 전국 폐수 배출업소의 평균 생태독성(종이제품 제조업소 TU 1, 전자부품 제조업소 TU 2.7)과 비교하여 수질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개별오염물질 기준이 설정된 항목외 사용 되어지는 화학물질의 배출농도를 물벼룩이 생존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처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폐수 관리는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24만 여종, 우리나라에 39,000여종의 유해화학물질이 제조 및 사용되고 있고, 매년 400여종의 신규물질이 수입․제조되지만 우리나라의 수질오염물질은 47종이 지정되어 있고,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31종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수 방류수내에 포함된 미지의 수많은 유해물질이 생물체에 미치는 독성 영향을 분석하여, 그 영향 정도에 따라 산업폐수 배출원을 관리하기 위해 2011년부터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연구원은 2010년에는 전문 생태독성실험실 구축, 소규모 사업장 생태독성조사 및 독성원인물질파악 조사․연구를 실시 미지의 오염물질에 대한 건강한 수생태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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