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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08 08: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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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소속 보은국도관리사무소는(소장 강호택) 국도4호선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에 위치한 심천과적검문소에서 과적혐의 계측불응 도주차량에 대하여 과적차량유도·도주차량단속시스템(이하 과적단속CCTV시스템)을 지난 01년1월1일부터 시험운영하고, 오는 2월1일부터 정상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천과적검문소에서는 과적혐의차량이 검문소로 진입하지 않고 통과시 계측불응 도주차량으로 간주하여 CCTV 및 카메라 촬영 후 고발조치 하게 된다.

보은국도는 이번 과적단속CCTV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위해 과적검문소 및 주요통행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교통정보표지판(전광판)에도 과적단속CCTV시스템 운영을 알리는 홍보용 자막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하는 과적단속CCTV시스템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과적차량 및 화물운송 관계자 등의 자발적인 준법운행을 유도하여 과적운행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은국도 관계자는 “과적운행은 도로파괴의 주범이며,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과적혐의차량은 과적검문소 계측대로 진입하여 계측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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