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속 보은국도관리사무소는(소장 강호택) 국도4호선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에 위치한 심천과적검문소에서 과적혐의 계측불응 도주차량에 대하여 과적차량유도·도주차량단속시스템(이하 과적단속CCTV시스템)을 지난 01년1월1일부터 시험운영하고, 오는 2월1일부터 정상운영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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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심천과적검문소에서는 과적혐의차량이 검문소로 진입하지 않고 통과시 계측불응 도주차량으로 간주하여 CCTV 및 카메라 촬영 후 고발조치 하게 된다.
보은국도는 이번 과적단속CCTV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위해 과적검문소 및 주요통행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교통정보표지판(전광판)에도 과적단속CCTV시스템 운영을 알리는 홍보용 자막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하는 과적단속CCTV시스템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과적차량 및 화물운송 관계자 등의 자발적인 준법운행을 유도하여 과적운행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은국도 관계자는 “과적운행은 도로파괴의 주범이며,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과적혐의차량은 과적검문소 계측대로 진입하여 계측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