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9-12-19 12:24:17
기사수정
 
상주소방서는 18일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규대상과 지위승계를 받은 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 한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법령 해설, 소방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기타 응급처치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영업주는 안전시설세부점검표에 의거 영업장 내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분기별 1회 점검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하며, 2011년 3월 25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추위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업주께서는 업소 내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419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